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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매일 새벽기도 오던 집사에 속았다…강남 대형교회서 '537억 사기' 기소

by rock2560 2023. 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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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기도의 힘을 믿으라'…종교적 지위로 사익추구


검찰이 교회 집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교인들로부터 500억원이 넘는 거액을 투자금으로 받아 호
화생활을 누린 강남 대형교회 집사 신모씨(65·여)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형사8부(부장검사 구태연)는 교인 등 53명의 피해자로부터 총 537억원 상
당의 투자금을 편취한 신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혐의로 지난 13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신씨는 경찰에서 신청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두차례 기각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
지만 검찰이 전면적인 재수사를 진행해 270억원 상당의 추가범행을 밝혀내 구속했다.

신씨는 2016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서울 강남의 한 대형교회 교인들에게 '기업을 상대로 한 
긴급자금 대부, 정치자금 세탁, 상품권·골드바 사업 등을 통해 고수익을 보중한다'는 취지로 거
액의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교회 집사로 활동하며 매일 새벽기도에 참석하고 각종 봉사단체와 장애인
단체에 후원과 봉사를 하며 교인들의 신망을 얻은 뒤 이를 빌미로 교인들을 현혹해 고수익을 미
끼로 투자금을 받았다. 투자 초기엔 약속한 날에 고액이자를 정상적으로 지급해 피해자들의 신
뢰를 얻었고 피해자들이 다시 원금과 이자를 재투자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거액을 편취했다.

신씨는 이렇게 받은 돈으로 강남 유명 주상복합아파트에 살면서 외제차를 몰고 자녀의 해외유학
비와 명품구입에 거액을 탕진하는 등 호화로운 생활을 지속하며 재력이 있는 것처럼 과시한 것
으로 나타났다.

신씨는 또 자신이 구속될 걱정이 없다며 교인들에게 집요하게 추가투자를 요구했고 망설이는 교
인들에겐 '하나님이 고수익을 보장한다', '기도의 힘을 믿으라'고 압박하는 등 종교적 지위를 자신
의 사익추구에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평범한 직장인과 주부, 취업준비생 등으로 생활비와 노후자금, 자녀학자금과 병원비 
등을 신씨에게 투자했다. 피해자 중엔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거나 적금을 해약해 카드
대출까지 받아 투자한 사례도 있다.

신씨는 실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기존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돌려막기' 식으로 자금을 운영했고 구속 직전까지도 범행을 반복한 것으
로 드러났다.

신씨로부터 협박을 당한 피해자들은 추가피해가 두려워 적극적으로 피해진술을 하지 못했던 것으
로 드러났다. 신씨는 장애인 피해자가 교회 앞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1인 시위를 하자 명예훼
손으로 고소했고 자신을 고소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이자소득에 대해 국세청에 신고하겠다', '부
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하겠다'고 협박했다. 피해자 중엔 신씨의 신고로 실제로 세금을 징수 당
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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