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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사회 범죄

전세사기 당한 20대 마지막 말 "미안해요 엄마, 2만원만"

by rock2560 2023. 4.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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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제목

 

 

“‘미안해요 엄마’하면서 2만 원만 보내달라더라고요

 

 

 

 

 

 

 

 

 

 

본론

 


16일 인천 미추홀구의 한 장례식장. 검은 옷을 입은 중년 여성은 이틀 전 세상을 뜬 외아들과의 
마지막 통화를 되뇌었다. 아들 임모(26)씨는 지난 14일 오후 8시쯤 인천 미추홀구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같이 사는 친구가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사망 닷새 전인 지난 9일 임 씨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고 한다. 수술을 앞둔 어머니의 용기

를 북돋워 주던 그는, 전화를 끊기 직전 힘겹게 “2만 원만 보내달라”는 말을 꺼냈다. ‘20만 원도 아

니고 2만 원이라니.’ 어머니는 의아했지만 더 묻지 못하고 아들에게 10만 원을 보냈다. 

 

 

모자의 대화는 이게 마지막이었다. 2만 원조차 간절했던 임 씨는 결국 스스로 삶을 내려놓았다. 

그는 이른바 ‘건축왕’으로 불린 남모(61)씨에게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였다.



유족들은 “임 씨가 가정의 부담을 덜기 위해 일찍부터 생계 전선에 뛰어들었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임 씨는 고교 때부터 인천 남동공단 내 식품 제조업체에서 일했다. 수년간 공장에서 밤낮으로 구슬

땀을 흘린 끝에 2019년 8월 전셋집을 마련했다. 준공된 지 얼마 안 된 한 연립주택이었다.

 

 

전세금 6800만 원에 집을 계약한 임 씨는 자립에 성공했다는 생각에 뛸 듯이 기뻐했다고 한다.



하지만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2021년 8월 임대인이 전세금을 90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통보
한 것이다. 당시 전세금으론 이사할 곳이 마땅치 않았던 임 씨는 할 수 없이 재계약을 맺었지만, 

 

 

1년 뒤 집이 임의경매(담보권의 실행 등을 위한 경매)에 넘겨졌다는 말을 듣게 됐다. 임대인은 연
락도 받지 않았다. 계약을 중개한 부동산업자는 그저 “염려하지 말라”며 그를 안심시켰다고 한다.



뒤늦게 알게 된 조직적 전세사기



임 씨가 자신이 조직적 전세사기의 피해자라는 걸 알게 된 건 한참 뒤, ‘미추홀구전세사기 피해대
책위원회’에 들어가서였다. 전세사기의 중심에 ‘건축왕’으로 불린 건축업자 남 씨가 있었다. 남 씨
는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토지를 매입한 뒤 소규모 아파트나 빌라를 지었고 공인중개사를 시켜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그는 대출금과 전세보증금 수입에 의존해 대출이자와 직원 급여, 보증을 돌려막았다. 그러나 불어

나는 이자를 감당하지 못했고, 지난해 1월부터 임 씨 집을 포함해 남 씨가 실소유한 주택 690채가 

차례로 경매에 넘어갔다.



피해가 확인됐지만 구제는 요원했다. 주택 낙찰자가 나오더라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돌려
받을 수 있는 건 최우선변제금 3400만 원뿐. 올해 6월 계약 기간 만료를 앞둔 그는 전세금을 잃고 
신용불량자가 될 수도 있다는 공포에 시달렸다고 한다. 

 

 

퇴직금을 받아 현금을 마련하기 위해 7년간 일한 직장도 그만뒀다. 대신 지인 소개로 서울의 한 

보험회사에 들어갔지만 벌이는 넉넉지 않았다. 지난 2월 차량 접촉사고의 가해자가 되면서 부담

은 더욱 커졌다.

 

 

임 씨 지인은 경찰 조사에서 “전세 사기를 당한 상황에서 접촉사고까지 내면서임 씨가 힘들어했다.

어려운 상황 때문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다”라고 진술했다. 사망 당시 김 씨 지갑에 있는 현금

은 2000원뿐이었다고 한다.



‘건축왕’ 전세사기 피해자, 두 번째 극단 선택



지난 2월 28일에도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보증금 7000만 원을 받지 못한 30대 전세사기 피해자
가 숨진 채 발견됐다. 그는 휴대전화에 남긴 유서에서 ‘(전세 사기 관련) 정부 대책이 굉장히 실망
스럽고 더는 버티기 힘들다. 

 

 

저의 이런 결정으로 이 문제를 꼭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적었다. 인천지검은 지난달 15일 사기와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남 씨를 구속기소 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공범 A 씨(46) 등 

6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해 1~7월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소규모 아파트와 

빌라 등 공동주택 161채를 빌려주고 전세보증금 125억 원을 가로챘다고 판단했다.



지난 1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미추홀구 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 주최로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
한 한시적인 경매 중지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정부는 대대적인 전세사기 수사를 벌이는 동시에 피해 임차인을 위한 금융·법률·주거 지원 방안
도 마련했다. 상습적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은 신상을 공개하고, ‘안심 전
세앱’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간 정보 비대칭성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불가피하게 전셋집을 
낙찰받은 임차인의 경우 청약에 있어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수사 중인 집들의 경매 중지와 피해자들의 우선 매수권 보장이 먼
저”라고 주장한다. 미추홀구전세사기 피해대책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최은선 씨는 “낙찰이 돼 쫓
겨나면 방도가 없다. 지금껏 나온 대책들은 실제로 도움이 안 된다”며 한숨을 쉬었다.



한편 남 씨 측은 지난 5일 인천지법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검찰 공소장의)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한다”면서도 “법리상으론 사기가 될 수 없다. 검찰의 법 적용에 문제가 있어 보인다”라고 주장
했다. 함께 법정에 선 A 씨 등도 “(남 씨 회사) 직원으로 일했을 뿐”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거나 “1만 
6천 쪽에 달하는 검찰 기록을 아직 복사하지 못했다”며 재판 연기를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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