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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에게 피임약을 씌운 아버지 "사랑하자“

by rock2560 2023. 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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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딸의 위치를 가리지 않고 강제 추행 40대 남성에 대한 징역 5년형 재판부 "반인륜적 범죄"
장소를 가리지 않고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중학생 딸을 강제 추행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 13 단독은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인척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40대 AA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80시간 성폭력 치

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에 대해 각각 5년간 취업을 제한하라

고 명령했습니다.


A 씨는년 경기북부 장모님 집에서 잠이 든 친딸 BB 씨의 가슴을 만지고, 같은 해에도 사무실에서

잠을 자던 BB 씨의 몸을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020년 AA 씨는 안방에 누워있는 BB 씨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피임기구까지 보여주며 "사랑하자"

엉덩이를 강제로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같은 해 12월 양주의 한 도로에 차를 세운 뒤 차 안에서 BB 씨의 몸을 강제로 만졌습니다. 이 같은 사실은

B 씨가.

재판부는 "피고인이 왜곡된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로 피해자를 이용해 상습적으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이 사건 각 죄목에 상응하는 처벌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판부는 검찰이 2017년과 2018년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B군을 상대로 제기한 혐의에 대해서는 A

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B"B 씨가 법정에서 진술을 번복하는 등 이 부분 혐의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했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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