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 실내 흡연자가 연기와 냄새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이웃에게 협박성 쪽지를 남
겨 비판을 받고 있다. 이 흡연자는 자신을 ‘건달’이라 소개하며 다소 강압적인 태도를 보였는
데, 아파트 ‘층간 흡연’ 문제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27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 아파트에 붙은 호소문을 찍은 사진이 공유됐다. 호소문에
는 “안방 베란다에서 흡연하시는 분께 부탁드린다. 새시(창틀)가 허술해 문을 닫아도 냄새가
올라와 힘들다. 제발 실내 흡연을 삼가시길 부탁드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 주민이 실내
흡연을 자제해 달라고 부탁하는 글이었다.
그런데 이 같은 호소문 옆에는 다소 공격적인 내용의 답변이 붙었다. 흡연자로 보이는 인물
이 “맹목적으로 흡연을 삼가라고 하지 말고 피우지 말아야 할 시간대를 가르쳐 달라”라고 요
구하면서 자신을 ‘건달’이라고 소개한 것이다. 흡연자는 호소문을 작성한 주민이 ‘새시’라는
단어를 쓴 점도 걸고 넘어졌다. 그는 “새시의 문제? 영어 하지 말고 3일 이내 답변 달라. 건달
이다. 제삼자들 조심하시고 해당 분만 답하라”라고 했다. 흡연자의 답변은 언뜻 협박성 발언을
로 비치기도 했다.
이 게시물에는 흡연자에 대한 비판과 함께,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댓글이 잇따라 달렸다.
“아래층 어딘가에서 매일 아침, 밤마다 담배 피우는데, 누군지 찾을 수가 없다. 이번 주에 이
사 간다” “우리 아파트에도 3개월 동안 좋게 말해도 계속 피우는 주민 있다. 조만간 대판 싸
움 날 것 같다” “간접흡연이 더 고통스럽다” 등이었다. 흡연자가 ‘건달’을 언급하며 강압적인
태도를 보인 데 대해서는 “건달이 벼슬이냐” “흡연보다 협박이 문제” 등의 반응이 나왔다.
다만 흡연자의 태도와 별개로, 자기 집 안에서의 금연을 강요할 수는 없다는 의견도 나왔다.
공동주택에서의 금연은 배려의 문제일 뿐, 강제할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들은 “그럼 고
기, 생선 구워 먹는 냄새도 눈치 봐야 하나” “베란다 창문까지 닫고 피는 거면 뭐라고 할 수
없다. 사실 열고 피워도 뭐라 할 수는 없다. 매너에 해당하는 문제” 등의 의견을 남겼다.
실제로 데시벨(㏈) 등 피해를 측정하는 법적 기준이 있는 층간 소음과 달리, 층간 흡연은 이
같은 기준이 없다. 공동주택관리법은 ‘공동주택의 입주자·사용자는 발코니, 화장실 등 세대
내에서의 흡연으로 다른 입주자 등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고만 규정하고
있으며, 이마저도 법적 강제성은 없다. 국민건강증진법상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에 금연구역을 설정할 수는 있지만, 세대 내 주거 공간은 지정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이성
규 한국담배규제연구교육센터장은 “층간 흡연은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건강에도 해롭지
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는 문제가 더 크다. 삶의 질을 파괴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다 보면 이웃 간 분쟁이 생기고 갈등이 조장된다. 집은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
이어야 하는데 스트레스를 받는 온상이 되는 셈”이라며 “캠페인 등으로 아파트 실내 흡연
자제 인식 개선을 하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이조차 개인의 양심에 맡기는 것에 불과하므
로 쉽지 않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나서서 이를 효율적으로 설치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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